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데도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주소지가 같아서, 혹은 가구가 같다고 처리돼서 탈락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조건과 금액까지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끼리 함께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가구 유형 기준 (2025년)
가구 유형 | 조건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있으나 소득 없는 가구원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각자 단독가구로 분리됩니다.
---
📍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해요
30세 A씨와 28세 B씨 형제자매는 부모님 없이 둘만 자취 중이고, 각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이 경우 A씨, B씨 모두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연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 같은 집에 살아도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 둘 다 신청했는데 한 명만 지급금액이 떴어요. 왜죠?
A. 신청시기, 심사 속도, 각자의 소득·재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재산은 합산되나요?
A. 가구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단, 공동소유 재산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주소가 같으면 가구로 묶이나요?
A. 주소보다 중요한 건 '부양관계'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 마무리 요약
- 형제자매도 각각 단독가구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같은 집에 살아도 ‘부양관계’가 없으면 별도 가구로 처리
- 각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지급일정까지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 근로장려금 기둥글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월세 · 세액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월세 환급제도 총정리|모르면 손해! (0) | 2025.05.02 |
---|---|
현금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5.05.01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뭐가 더 유리할까? (2025년 기준 비교 정리) (0) | 2025.05.01 |
2025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불이익 총정리 (0) | 2025.04.30 |
근로장려금 안내문자 안 온 경우 대처법(2025년 기준)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