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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세액공제

형제자매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완벽 정리

by 지구찌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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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데도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주소지가 같아서, 혹은 가구가 같다고 처리돼서 탈락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조건과 금액까지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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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끼리 함께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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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구 유형 기준 (2025년)

가구 유형 조건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있으나 소득 없는 가구원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각자 단독가구로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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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해요

30세 A씨와 28세 B씨 형제자매는 부모님 없이 둘만 자취 중이고, 각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이 경우 A씨, B씨 모두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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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연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 같은 집에 살아도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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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 둘 다 신청했는데 한 명만 지급금액이 떴어요. 왜죠?
A. 신청시기, 심사 속도, 각자의 소득·재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재산은 합산되나요?
A. 가구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단, 공동소유 재산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주소가 같으면 가구로 묶이나요?
A. 주소보다 중요한 건 '부양관계'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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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형제자매도 각각 단독가구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같은 집에 살아도 ‘부양관계’가 없으면 별도 가구로 처리
  • 각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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